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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타오셴공항 세관에서 100만 위안의 현금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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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1-25 11:53 조회 1,7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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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타오셴공항 세관에서 100만 위안의 현금검거 


심양타오셴공항 세관에서 100만 위안의 현금을 검거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심양타오셴공항 세관은 출국 항공편의 수하물 감시 중에 한 승객의 수하물 이미지가 이상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케리어를 열어 조사하자 해당 여객의 수하물 안에서 총 100만 위안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관은 "통화 현금은 출입국 물품의 제한 대상이며
입출국 여객이 소지한 인민폐 현금이 2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외화 현금으로 환산하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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